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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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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자 비자 관련 자주 있는 사례

정주자 비자에 있어 자주 있는 사례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외국인이 일본인과 국제결혼으로 재혼하였을 경우 외국인 배우자 측이 전 배우자간의 자식을 본국에서부터 일본으로 불러드릴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인의 배우자등」인 외국인이 일본인과 이혼이나 사별을 하였을 경우에 그대로 일본에 머물고 싶어 「정주자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일본계 외국인(일본계 브라질인 등)이 취로제한이 없는 정주자 비자를 획득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세 경우에 있어서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인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 측의 「전 배우자간의 자식」을 본국에서부터 일본으로 불러드릴 경우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일본인과 결혼하기 전, 전 배우자간에 생긴 아이가 모국에 있어서 그 아이를 일본으로 불러드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으로는 아이가 미성년자로 미혼일 것 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20세 이상일 경우 정주자 비자로 일본으로 불러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아이의 나이가 많을 수록 일본으로 불러드리기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고교졸업 즈음의 나이, 18세가 된 아이는 아직 미성년이긴 하지만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쉽기 때문에 정주권 비자 취득에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자격인 외국인이 일본인과 이혼이나 사별을 하였을 경우에 그대로 일본에 머물고 싶어 「정주자 비자」로 자격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중요한 포인트는 일본 국적의 아이가 있는가 없는가 입니다. 일본국적의 아이가 없을 경우는 동거한 결혼기간이 최저 3년 이상이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국적의 아이가 있는 경우는 결혼기간이 1년 정도여도 비자 취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 조건은 일본에서 일본 국적의 아이와 동거하며 양육할 것 입니다. 아이를 본국의 가족에게 (아이의 할머니 등) 맡길 경우에는 아이의 양육을 이유로 한 정주자 비자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 일본계 외국인이 취로제한이 없는 정주자 비자를 취득할 경우입니다. 일본계 외국인은 남미출신자등이 많습니다. 일본계 브라질인이나 일본계 페루인 등입니다. 군마현의 경우는 브라질인 마을이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계 외국인의 경우 정주자 비자는 일본계3세, 경우에 따라서는 4세까지 정주자 비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정주자 비자는 취로제한이 없으므로 어떠한 직종이어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취득에 있어 학력 또한 관계가 없습니다.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을 거슬러 선조가 일본인이었음을 증명하여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주자 비자에 관하여 자주 있는 질문

「일본인의 배우자등」 에서 「정주자」로의 자격 변경

일본 국적의 아이의 양육을 이유로「정주자」로의 변경

미성년인 전 배우자간의 자식을 일본으로 데려올 경우

20세 이상인 전 배우자간의 자식을 일본으로 데려올 경우

부모님을 일본으로 부르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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