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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배우자등」 에서 「정주자」로의 자격 변경
일본인과 결혼을 하여「일본인의 배우자등」의 비자를 갖고 계신 분께서 일본인과 이혼을 할 경우에 비자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자주 있는 질문이 「제가 이혼을 한 후에도 이대로 일본에 살 수 있을까요?」 입니다.
답을 드리자면 일본인과 결혼하여「일본인의 배우자등」자격의 비자로 3년 이상 재류하셨다면 이혼을 하였어도 정주자 비자로 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에「정주자」로 변경하여 일본에 남고 싶으신 경우에는 현재 수입의 증명이나 앞으로 일본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지, 왜 일본에 남고 싶은지 등의 이유서를 합리적이고 설득력있게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포인트
・ 일본 국적의 아이가 없을 경우는 동거한 결혼 기간이 최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본 국적의 아이가 있을 경우는 결혼 기간이 1년 정도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