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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자 비자

미성년인 전 배우자간의 자식을 일본으로 데려올 경우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비자를 갖은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 전, 본국에서 결혼을 하여 전 배우자와의 아이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전 배우자 간의 아이를 일본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가 미성년이며 미혼인 경우「정주자」 비자로 일본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 국적의 아이가 일본에 온 후 학교는 어떻게 할지, 또 일본인 남편은 아이의 양육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어 양자로 들일지의 여부 등), 이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국관리서에 제시할 수 있다면 비자 취득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인트

・미성년(19세까지)이고 미혼인 아이가 비자 취득의 조건입니다. 20세 이상은 정주자로 일본에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또는 아이의 연령이 높아질 수록 비자 취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 상의 주의점

전 배우자간의 아이를 일본으로 데리고 올 경우는 일본에서의 경제적 상황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이 심사됩니다.
또한, 아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부양실적도 엄격히 심사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전혀 부양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일본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심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충분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계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연령이 된 아이를 일본에서 일을 시키고 싶다는 생각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아닌지 판단되어지기 일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을 때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정주자 비자의 신청으로는 지금까지의 아이의 양육에 대한 경위 설명, 양육의 필요성, 앞으로의 양육 및 생활설계 (예를 들어 일본에서 일정 기간 부양하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한다) 등을 신청이유서에 주장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또한 아이가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 요건인만큼 기본적으로는 부모와 주소를 일치시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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