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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 신청 절차 방법

안녕하세요, 사무라이 행정사무소입니다.


저는 입국 관리국에 비자·재류 자격 신청을 전공하고 행정사의 일을 하고있습니다만,

국제 결혼에 관한 비자·재류 자격의 문의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문의가 많은가 하면 "국제 결혼한 외국인 아내의 비자를 받고 싶다"라든가, 반대의 패턴으로"외국인 남편의 비자를 받고 싶다"다는 문의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스스로 신청했지만 허가되지 않았다. 다시 신청을 의뢰하고 싶다"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국제 결혼이라면 중국분 한국분 필리핀분과 결혼한 분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이외에도 태국, 베트남, 미얀마나 동남 아시아 쪽과 결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일본 남성분은 비교적 아시아 쪽 여성분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여성분은 구미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과 결혼해 외국인이 일본에 살기 위해서는 "일본인 배우자 등"이란 비자, 재류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약혼자"로서는 안 되므로 반드시 입적, 즉, 호적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은 혼인신고를 통한 입적을 한 후에 신청하는 흐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입적은 했지만 비자가 허가되지 않았다라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혼 자체는 했지만, 결혼 비자, 배우자 비자는 결혼했다고 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적했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허에 될 가능성이 있는가인데요. 이는 입국관리국의 심사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자를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뉴스 등에서 본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결혼은 진정한 결혼이며, 위장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에 이 결혼은 진짜 결혼이고 위장 결혼이 아님을 서류를 통해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증명 방법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 결혼이 아님에도 불허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배우자 비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차별은 아니지만 아시아 쪽과의 결혼이 구미 쪽과의 결혼에 비해 심사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과거 위장 결혼의 많은 부분이 아시아 출신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 비자는 위장결혼이 아님에 대한 신청과 설명, 그 책임이 신청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그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너무 간단히 생각하지 말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장 불허가를 받기 쉬운 경우는 아래의 5패턴입니다.

* 부부의 연령차가 큰 경우

* 결혼 소개소 등의 중매로 결혼의 경우

* 일본인 배우자의 수입이 낮은 경우(아르바이트, 프리랜서,무직 등)

* 일본인의 배우자 측에 과거 외국인과의 이혼 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패턴

* 처음 만남이 주점 등 속된 말로 물장사의 경우



그럼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 수속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국제 결혼의 패턴은 크게 2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배우자가 아직 해외에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외국인 배우자가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는 일본으로 부르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에, 만남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한가지는 일본인들이 일로 해외에 주재했다던가 유학한 경험이 있는 등 현지에서 만나 결혼한 경우네요.


또 하나는 결혼 소개소에서 국제 결혼 중매를 하고 결혼한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결혼했을 경우는 외국인 배우자는 비자가 없으니 관광비자 등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정규의 장기 비자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우선 일본 입국 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라는 것을 신청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라는 것을 받으므로 이것을 해외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현지 일본 영사관에서 이 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하고 현지에서 비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옵니다.


그럼 다음은 일본에 사는 외국인과 일본에서 결혼한 경우입니다. 유학생이나 사회인의 외국인이 해당됩니다. 이미 일본에 사는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외국인 배우자는 어떤 종류든 이미 비자·재류 자격은 갖고 있습니다. 취업 비자나 유학 비자나 투자비자. 이 경우는 비자의 종류를 변경하게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비자부터 일본인 배우자 등 비자로 변경됩니다.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재류자격의 신청이 아닌 재류자격의 변경입니다.


몇 년의 비자·재류 자격이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은 혼인 기간, 혼인의 신빙성, 안정성 지속성, 가족 구성(아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결과가 있지만, 보통은 처음 1년입니다. 그래서 다음 번 갱신 때 3년이 나오기도 1년이 나오기도 하죠.


"배우자 비자 신청에서는 무엇을 묻는가?"


교제의 경위를 모두 묻게 됩니다. 거기에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구두로 묻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답하는 형식이지만, 예를 들어, 동반자 비자 신청에서 "질문서"이라고 하는 서류가 있고 그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질문 내용은 "처음 만난 시기""장소""결혼까지 경위""소개 받았는지""소개를 받은 경위""이혼 경력이 있는가"등 그 밖에 상세한 날짜(연월일)까지 문서로 설명하는 형태입니다. 또 두 장 이상의 사진은 필수 서류입니다.


입국 관리국은 위장 결혼에 대한 배우자 비자 취득을 막기 위해서 자세한 사항까지 조사하고

묻는 것이므로 언짢아하지 않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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