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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체재 비자

가족채재에 관한 Q&A

저는 30세의 중국인으로 도쿄의 중화요리점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일본에 일하러 와서 반 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는 생활도 안정되어 일본의 생활에도 익숙해져 중국에 있는 아내와 아이를 일본으로 데려오고 싶습니다. 아내는 28살, 아니는 4살입니다. 회사에서 허가도 받았습니다. 가족을 일본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최근에는 중국인 조리사가 늘어나, 일본에서의 생활도 장기간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국에 남겨두고 온 가족을 일본에 데려오고 싶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채재」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이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입국관리국에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가 걸립니다. 무사히 허가를 받게 되면,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중국으로 보내 현지의 비자 신청을 하시면 아내분과 아이를 일본에 데려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원으로 일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문지식국제업무」의 비자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단기채재」로 일본에 와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의 재류자격을「가족채재」로 변경하고 싶습니다만, 가능할까요?

「단기채재」로부터 재류자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내분과 아이가 일본에 있는 사이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재류자격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 허가를 받지 못하셨을 경우, 단기채재의 기한내에 한 번 귀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증명서가 허가된 후 모국의 일본영사관에서 절차를 밟아 일본으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족채재의 외국인이 자격외활동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불법취로가 됩니다. 만일, 자격외활동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자격외활동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 자격외활동허가 없이 일한 것에 대한 반성, 두번 다시 이러한 위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약」을 알기 쉽게 씁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처를 변경할 때마다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채재에서 투자경영으로 재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만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사원인 외국인의 배우자는「가족채재」자격 입니다. 그리고 가족채재의 아내나 남편이 회사를 만들어 비지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만들어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투자경영」의 채류자격으로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채재 자격인 채로 회사를 경영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경영의 허가 없이는 회사를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 받아야만 합니다. 만일 불허가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가족채재 → 투자경영이 불허가가 되어도 고객님께서 이혼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대로 가족채재로써 계속 채류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불허가 결정을 받은 시점에서 가족채재의 기한이 지났다면?

괜찮습니다. 출국준비의「특정활동」이 됩니다만, 30일 이내에「특정활동 → 가족채재」로 변경 가능합니다. 그 후, 다시 투자경영에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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