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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체재 비자

「가족채재」의 아르바이트

「가족채재」의 재류자격을 갖은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만,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로시간은 주 2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처가 정해지면 자격외활동허가의 허가신청을 관할 입국관리국에 제출합니다.

아르바이트의 내용에는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을 아닙니다만,

  • 1、법령에 금지된 활동
  • 2、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위험이 있는 활동
  • 3、풍속관련영업(캬바레클럽에서의 접객도 포함)

위에 기입된 세 가지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가족채재」자격으로 일본에 있는 아이도 고등학생 정도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면 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가족채재」의 외국인 아르바이트로 자주 문제가 되는 일은 주 28시간이 넘는 취로 시간과 캬바레클럽과 같은 접객업입니다. 실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 28시간이 넘게 일을 하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이는 입관법위반으로「가족채재」자격의 외국인이 재류자격을 변경 시, 28시간 넘게 일을 한 것이 자주 발각되곤 합니다.

주 28시간 이상 일한 것이 발각되는 경우는 주로

  • 1、납세 및 과세증명서 등으로 수입액이 너무 많을 경우
  • 2、아르바이트처에 직접 히어링조사,
  • 3、동료외국인으로부터 신고,
  • 4、본인이 주 28시간 이상의 취로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일을 한 경우

이상의 네 가지 경우 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시간 좀 넘게 일한 것으로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불법취로가 되기 때문에 비자 변경에 불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캬바레클럽, 예를 들어 죽국인펍이나 한국인펍, 그 외의 외국인이 접객영업을 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가게에는 자주 경찰이나 입국관리국이 나와 조사하기 때문에 이 때 적발되곤 합니다. 적발되었을 경우 단번에 재류자격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28시간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엔 대응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가족채재」자격으로 있으며 위에 언급한 풍속점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안타깝습니다만 대처할 수 없습니다.

전화문의도 받고있습니다. 전화:+81-3-5830-7919 「사무라이 행정서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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