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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체재 비자

유학생이 배우자나 아이를 일본으로 데리고 올 경우

유학생이 아내(남편) 또는 아이를 일본에 데리고 오고 싶은 경우에 배우자나 아이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의 증명, 즉「금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증명이 필수이며 그 증명이 어려운 유학생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유학생의 가족채재는 대학(대학원)생만이 인정되며 일본어학교의 유학생의 가족채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국관리국은 유학생 가족의 입국심사에 있어, 유학생의 부양능력을 충분히 심사한다 라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학생의 경제활동이 아르바이트에 한정되기 때문에 돈이 없을 경우 어떻게 일본에서 생활할 것인가? 라는 것이 입국관리국의 입장입니다.

 

모국에서 아내나 남편, 아이가 일본에 입국할 때는 엄격하게 심사되어집니다. 엄격하다고는 하나 이미 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대로 증명할 수 있다면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가족채재는 실제 자금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가? 에 대한 기준은 정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경험상으로는 앞으로 1년간의 생확비가 확보되어 있다면 충분하다고 고려됩니다. 1년간의 생활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통상적으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가족, 친족의 원조, 저금의 잔액, 장학금 등의 총액이 1년분의 생활비가 된다는 경제적 증명이 가능하다면「가족채재」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총액이 200만엔 이상이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만엔 이하인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급료도 1년 생활비의 계산에 포함시키실 수 잆습니다.

부모나 친족, 지인으로부터 금전적원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원조하는 사람과의 관계성, 원조의 경위를 설명하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인 원조가 확실한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 입금을 해도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를 설명 불가능한 돈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불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학생의 아내(남편) 및 자식의 가족채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동거 이유서

※유학생의 현재 생활 상황, 동거예정 기간, 동거하고 싶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유학생의 재학증명서
  • 유학생의 출석 및 성적증명서
  • 장학금급부증명
  • 학비면제증명서
  • 친족으로부터의 송금에 의한 학비 및 생활비 등을 지원 받고 있을 경우

 1. 송금자의 계약서

 2. 송금자의 취업증명, 수입증명

 3. 송금자의 잔액증명서, 예금통장 복사본

 4. 송금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5. 송금통지서 복사본 (송금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 유학생의 예금통장 복사본, 잔액증명서
  • 자택의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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