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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경력과 영주 허가 신청

불법 체류(오버 스테이)경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관리국의 영주 허가 심사는 기본적으로 매우 엄격합니다.
하지만 영주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체류 경력이 있는 사람이 10년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귀화 신청(일본 국적 취득)입니다.
영주 신청은 결혼 후 3년을 경과했고, 현재 3년 또는 5년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영주 신청은 체류 특별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몇 년 이상 경과해야 신청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과거의 예로 체류 특별 허가로 비자를 받고, 3년 후에 영주 허가를 취득하신 분도 계십니다.
따라서 불법 체류 경력이 있는 경우, 체류 특별 허가로 비자 취득 후에 몇 년이 경과되었느냐는 것보다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얼마나 안정된 생활을 보내고 있는지가 포인트가 됩니다.
구체적 말씀 드리면, 연봉 액수와 납세, 연금, 가족 관계가 그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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