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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별거 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비자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갱신하고 싶은 경우에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본인 배우자 등

 

비자는 부부의 동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인정증명서로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일본으로 부르는 경우에는 지금부터의 동거 예정으로 OK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다른 비자로부터 신규로 배우자 비자를 받을 경우의 변경허가 신청, 즉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일본에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거가 필요 조건이 됩니다. 단순히 동거하기 싫어서 동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자 허가 심사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일 때문에 별거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어째서 별거를 하면서까지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지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문서로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보통은 부부가 함께 발령지역으로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명을 위해 회사의 발령서 등도 필요합니다. 특히, 갱신 신청 때 몇 달 정도의 별거 기간이라면 증명과 설명에 의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몇 년 이상 지속해서 별거하고 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혼의 “실태”가 없다고 판단되어 갱신 불허가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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