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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재혼 금지 기간 중에 비자가 만료 됐을 경우의 대처법

외국인 여성의 경우에 관해서지만, 일본인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을 할 때는 6개월을 경과하지 않으면 재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민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재혼 금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본인(혹은 영주자)와 재혼을 하면 새로운 배우자 비자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재류자격에는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전에 가지고 있던 배우자 비자(전 남편)가 이 재혼 금지 기간 중에 만료가 되었을 경우입니다. 전 남편과의 이혼 상태이기 때문에 전남편의 배우자로서도 비자를 갱신할 수 없으며, 아직 재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혼상대의 배우자 비자로의 신청도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모국으로 귀국하는 선택이 있겠지만, 귀국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라면, "단기 체류"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단기 체류 역시 90일이 한도입니다. 만약 90일로 부족하신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180일을 일본에서 재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재혼 금지 기간은 종료되게 됩니다. 재혼 금지 기간이 끝나면 혼인 신고가 가능하게 되고,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단, 단기체류의 신청이 반드시 통과된다고도, 두 번째의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혼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동거가 절대 조건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동거하고 있는 것이 단기 체류를 인정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일단 모국으로 귀국하고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를 통해 일본으로 오는 것을 강하게 추천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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