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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증명서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는?
배우자(일본인)측이 현 시점에서 무직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서 급여증명서를 준비 할 수 없는 경우나, 1~2년 전의 무직 기간,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납세의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납세 증명서와 과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혀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사례의 대응책으로써는 현재 가지고 있는 예/적금의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부모님으로부터의 원조를 증명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물론 확실한 급여증명서나 납세/과세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비하면 비자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과 그 증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