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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채재 비자에서 경영관리 비자로의 변경

외국인 회사원의 배우자는 「가족 채재」의 재류 자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족 채재 자격의 부인이나 남편이 회사를 만들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만들어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경영 관리」의 재류 자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채재 비자인 채로 회사 경영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의뢰를 해주신다면 경영관리 비자 신청이 불허가가 될 일은 없습니다만 만일 가족 채재 비자에서 경영관리 비자로의 변경이 불허가가 난다고 하여도 가족 채재 비자를 갖으신 분이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대로 가족 채재 비자로 일본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경영관리 비자 불허가라는 결정이 난 시점에서 가족채재 비자의 기한이 만료된다면? 괜찮습니다. 출국 준비의 「특정 활동」이 됩니다만 30일 이내로「특정 활동 → 가족 채재」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후 다시 한 번 경영관리 비자로 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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