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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주소를 회사 주소로 써도 될까요?

사무실을 빌릴 자금이 없어서, 아직 좋은 사무실을 찾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자택 주소를 회사 주소로 등록해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만 자택을 본점소재지로써 등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자 신청전에 본점 소재지를 사무소 (점포) 주소로 변경하여 비자 신청을 해야합니다.


본점 이전의 등기비용은 같은 지역의 법무국관할 내라면 (동일 지역 안에서의 이전) 3만엔이지만 다른 지역 법무국관할로 이전할 경우 6만엔의 등록면허세를 내게 됩니다. 이처럼 경영관리 비자의 취득을 위해서는 주소도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수정이나 변경은 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설립일에서 경영관리 비자 신청까지 시간이 많이 남는 경우에는 사무소에 드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일단 자택을 회사 주소로 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됩니다.

 

경영관리 비자 신청은 복잡합니다. 여러가지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절차 상 실수를 하게 될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지출은 최소한으로 하며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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