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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에서의 비자 불허가

외국인 조리사의 채용이 결정되어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일본 입국관리국에「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 하여 무사히 허가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인정증명서를 현지에 우편으로 보내어 본인이 현지의 일본 영사관에 비자발급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드물에 영사관에서 불허가 결정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이 허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사관에서 불허가 결정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타깝지만 거부의 이유는 일절 공표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현지에서의 심사 과정에서 현지에서 밖에 파악되지 못한 이유가 판명되었기 때문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영사관에서 거부당했을 경우에는 일본 입국관리국에 재신청한다고 하여도 대부분 불허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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