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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시 비자 절차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전직을 자주 합니다. 일본인보다 많이 할지도 모릅니다. 전직할 곳이 정해졌다고 해도 전직의 경우 비자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외국인의 전직은 현재 취업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직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제로 생각해야할 것은 현재의 비자 (재류 자격)는 전 직업을 베이스로 허가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직에는 다음의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1. 전직 전의 회사에서 하던 직무 내용에는 변화가 없고, 아직 재류 기한까지 꽤 일수가 남은 경우

예를 들어 전 직장에서 통역/번역을 했고, 전직 후에도 통역/번역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가는 회사에 취직이 내정되었고, 현재 갖고 있는 취업 비자의 남은 재류 기간이 아직 1년 정도 남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경우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전직이 결정된 시점에서 전직을 했다는 사실을 입국관리국에 신고하고, 더불어 「취로자격증명서」의 교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갱신 시에 「재류 자격 갱신 허가 신청」의 절차를 밟습니다. 이렇게 하면 갱신 절차 시 갑작스럽게 불허가가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일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2. 전직 전회사에서 하던 직무 내용에는 변화가 없고, 재류기한이 2~3개월 정도로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전직 후에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만 이 때는 이미 회사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신규 취득과 같은 심사 내용이 됩니다. 갱신 시 최악의 경우로는 갑자기 불허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비자 (재류 자격)는 전 회사를 베이스로 허가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전직 전의 회사에서 하던 직무 내용과 전직 후의 직무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전 직장에서 「기술」「기업내전근 등의 재류 자격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나 전직 후「기술, 인문 지식, 국제 업무 에 해당하는 일을 할 경우는 전직 후「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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