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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원의 비자취득
외국인이라도 정사원이 아닌, 파견사원으로서 취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견사원인데 비자(재류자격)의 취득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비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파견계약의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파견지(파견 되어 일을 하는 곳) 에서의 업무내용이 인문지식국제업무의 비자자격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파견업체(파견하는 회사) 와의 계약기간과 급여에 따라 「계속성 , 「안정성 이 인정되는가 입니다. 위 사항이 비자의 심사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