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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인턴십 (특정활동 비자, 문화활동 비자, 단기 채재)

외국인 학생을 인턴십으로 일본에 초빙할 경우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외국 대학의 외국인 학생이 그 대학의 교육 과정의 일부로서 인턴십을 위해 일본에 온 경우는 비자 (재류 자격)가 인정 됩니다. 즉,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학생이 인턴십에 참가하는 것이 그 학생의 학교에서 단위로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인턴십으로 외국인 학생을 불러들일 수 없습니다. 인턴십에 대해 현지 대학과 일본 측 회사 간에 인턴십에 관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 단위로 인정한다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턴십의 경우 어떤 비자 (재류 자격)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①특정 활동, ②문화 활동, ③단기 채재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 신청하면 되는지는 기간과 인턴십으로 보수가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수가 나오는 경우는 「특정 활동 비자」가 됩니다. 보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문화 활동 비자」또는「단기 채재 비자」가 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외국인 학생의 인턴십

외국인 학생의 인턴십 외국인 학생의 인턴십
기간: 최장 1년을 넘지않는 기간 채재 기간이 90일을 넘음
(최장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채재 기간이 90일이 넘지 않음
특정 활동 문화 활동 단기 채재

※외국 대학에서 단위 취득 대상이 되지 않으면 → 비자 취득 불가
※통신교육과정인 외국인 학생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급여의 개념은 문화 활동이나 단기 채재의 경우, 실비 지급이라면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 (항공권 포함)나 집세보조, 식비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되어도 괜찮습니다.

 

취업 비자의 경우는 대학 전공과 직무 내용이 허가에 영향을 미칩니다만 인턴십 재류 자격인 「특정 활동」「문화 활동」「단기 채재」의 경우에는 외국 대학의 전공과 관계 없이 취득 가능합니다. 직무 내용에 있어서도 외국 대학에서 단위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일본 측 회사의 직무 내용도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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