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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

신청에서 동거 유/무의 중요성은?

재류 자격「일본인의 배우자 등 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동거 여부가 사실상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신청 시나 갱신 시에 동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입국관리국에 문서로써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청에 의한 신청은 배우자가 현재 해외에 있는 것이므로 함께 살 예정이라는 부분이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요즘의 부부관계는 그 형태가 다양하게 변해서 주말 부부 등의 상황도 존재합니다. 또한 소수이긴 하지만 단신 부임 등의 이유로 따로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비자를 받는 것을 생각하면 주말 부부나, 단신 부임 등의 결혼생활 형태는 피하시길 추천합니다. 회사 일로 인한 단신 부임, 그로 인한 별거라도 갑자기 불허가가 되거나, 심사가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가 함께 거주지를 이동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단신 부임을 할 수 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입국 관리국에서는 부부의 동거를 필수 조건으로 생각하는 편이며, 이는 현재도 위장 결혼 등으로 배우자 비자를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동거는 누구에게나 괴로운 것이므로 부부가 반드시 동거할 것이라는 조건이 위장결혼으로 비자를 취득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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