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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에 대하여

유학에서 취업에 대한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은 언제 해야 할까?

입국 관리국에서는 유학생의 신규 졸업자에 대해서 12월경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입사일인 4월 1일에 맞춰서 허가하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다만 이 시기는 많은 외국인의 신청이 겹쳐 2월 하순 이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가가 나오는 것이 5월 이후가 되는 것도 드물지는 않습니다.

 

또 3월에 신청을 내면 6월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신규 졸업자 외국인에게 내정을 낸 회사라면 외국인 근로자 개인에게 신청을 맡기는 것을 피하고 회사가 신청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학 비자와 취업 비자는 절차가 전혀 다르므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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