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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에 대하여

이미 일본에서 채용되어 있는 외국인을 중도 채용할 경우 비자 절차는?

중도 채용으로 전직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류 자격은 예전 회사의 직무 내용과 본인의 학력을 증명하여 허가된 것이라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전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컴플리언스(법령 준수)를 철저히 하려면 “취업 자격 증명서”를 취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취업 자격 증명서”는 이직하기 전에 이직할 회사에서 일할수 있는지 입국관리국에 확인을 하는 신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도 채용할 경우에는 우선 그 외국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 자격의 종류를 봅니다. 예를 들어, “기술”의 체류 자격인 경우 귀사에서 취업 예정 업무가 IT관련이나 기타 기술 관련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업과 무역 업무의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 채용은 다음의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취업 자격 증명서 신청을 하고, 전직할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

체류 자격 갱신 때까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음 비자 갱신 때, 옮긴 회사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

 

두번째 경우의 주의점:

  • 외국인 본인은 “계약 기관에 관한 신고”에 대해서만은 이직한 지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이직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갑자기 불허가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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