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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에 대하여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가?

외국인을 채용할 때 인사 담당자님께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해당 외국인 취업비자를 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하지 않는다면 채용을 내정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용 담당자께서는 외국인 지원자가 취업비자에 관한 부분에서도 허가가 가능할지 예측한 후에 내정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취업비자라는 것은 실제로 취업이 된 후에 나오는 비자입니다. 내정만으로는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으므로 그 부분도 주의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내정하더라도, 취업 후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채용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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