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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의 조건

일반 한국인의 귀화의 조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서사 코지마입니다.

저는 외국인 법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서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화에 관한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저는 귀화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로 본인이 귀화가 가능한 지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대부분은 지금 당장 귀화할 수 있다면 귀화하고 싶다거나, 귀화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귀화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귀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귀화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외국인의 귀화 조건입니다. 일반적인이라는 말은 일본인과 결혼하지 않은 외국인과 일본 태생의 특별 영주자 이외의 외국인 전부를 말합니다.

독신이신 분들과 외국인끼리 결혼하신 분들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이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결혼하신 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가족 전원이 함께 귀화해야 합니까?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귀화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 귀화를 하고 배우자나 자녀는 귀화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과 자녀는 귀화하고 배우자는 귀화하지 않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귀화를 신청하실 때, 부부 중 1명이 귀화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분이 귀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동시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귀화 조건을 충족하신 분이 귀화 허가를 받게 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배우자가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귀화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1명이 일반적인 외국인의 귀화 조건을 충족하고, 다른 1명이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귀화 신청조건을 충족한다면 OK입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귀화 조건은 아래에 계속되는 설명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부부가 함께 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조건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귀화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의 작성이나 서류의 수집 등도 힘든 일이지만 조건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입니다. 조건을 확인해 주십시오.

 

첫 번째 조건은 거주지요건입니다.

계속적으로 5년 이상 일본에 주소가 있을 것이것은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5년 이상 일본에 살고 있습니까?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입니다. 계속해서 5년 이상입니다. 계속해서이기 때문에 2년을 일본에서 살고 1년을 해외 나갔다가 다시 2년을 일본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해서입니다. 앞의 사례에서는 처음 3년은 조건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나중의 2년에 3년을 더 거주하셔야 합니다.

또한 취업기간이 3년 이상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안되고 사원이어야 합니다. 정사원도 계약사원도 파견사원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은 괜찮겠네요.

유학생으로 2, 그리고 취직으로 3년 합계 5년인 분들은 귀화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분들은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 유학생으로 5, 취직으로 2, 합계 7년이신 분

 

이런 분들의 경우는 취업기간 1년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을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전직 횟수는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비자가 중간에 끊기지 않았을 것, 이것이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5년간의 출국 횟수 입니다.

해외 출장이나 출산을 위한 귀국으로 13개월 이상 일본에 계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주의해 주십시오. 연속으로 3개월간 일본에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거주이력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처음부터 다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1회 출국일수가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1년간의 총 합계가 200일 이상이어도 같은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 져서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 2, 2, 2..이렇게 2달씩 총 4번이면 1회에 3개월 미만이지만, 240일이 되므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회에 3개월 이내에 대해서입니다만, 회사업무로 인한 출장은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회사업무의 출장이라고 하더라도 안됩니다. 3개월간 일본에 있지는 않았지만,비자도 중지되지 않았고, 집세도 계속해서 내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도 안됩니다. 회사로부터 증명서를 받는다면 괜찮습니까?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지만, 역시 안됩니다.

지금까지의 조건으로는 일본에서의 재류기간 5, 그 중에 3년 이상의 취업기간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른 케이스는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계실 경우인데요. 이 때는 취업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9+취업해서 1년으로 합계 10년인 경우입니다. 10년 이상 살고 계신다면 1년 이상의 직장생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본 재류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는 취업기간 3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 그럼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세 이상 일 것

20세 이상, 성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이므로 계속해서 다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조선은 품행요건입니다.

이것은 성실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을 것. 전과가 없을 것.

먼저 회사원이신 분들의 경우는 주민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배우자의 몫에 대해서도 납세 증명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납세하고 있지만 배우자는 체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귀화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주민세의 경우는 회사에서 징수하는 경우와 직접 지불해야 하는 분 2종류가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봤을 때 주민세를 납부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재직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민세의 납부를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라면 직접 주민세를 내시면 됩니다. 그 동안 내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미납 부분에 대해서 전부 납부를 해 주세요.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주시길 바라는 부분은 부양자부분입니다. 본인의 원천 징수 표를 확인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아내나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하면 세금이 저렴해 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수입이 연간 103만엔 이상이라면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 사항을 모르시고 부양가족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정 신고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해당사항을 모르고 그 동안 냈던 세금이 적었던 문제, 이것도 수정 신고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국의 부모님을 부양하시는 분들. 본국의 부모님을 부양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 신청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귀화 신청을 하면 본국에 서류를 보내서, 언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부양가족의 부모님 사항이 모순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이것도 수정신청을 해서 추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시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자 분들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의 세금도, 회사의 세금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과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간단히 말씀 드리면 경찰에 잡힌 적이 있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일 많은 사항이 교통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겠네요.

면허가 없으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교통 위반은 과거 5년간의 위반 경력을 조회합니다. 5년 전의 위반 경력은 기본적으로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통 위반을 얼마나 하셨나요? 교통 위반을 많이 하셨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년간 5회 이내라면 괜찮습니다. 이것보다 많은 횟수라도 귀화허가가 나오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법무국에서 여러 가지를 질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 위반 이외의 사항으로 경찰에 잡힌 적이 있으신 분들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길거리에서의 싸움, 경미한 절도 등의 경우가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재판을 통한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전과의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27월 법 개정으로 인하여, 연금도 납부하고 있는지도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후생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으신 분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후생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 계시는 외국 분들 중에서는 한번도 납부하신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최근의 1년 분을 납부해 주세요. 최근의 1년 분의 연금을 납부하시면 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1개월에 보통 15천엔 정도이므로 1년이면 18만엔 정도가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귀화를 하시면 계속해서 일본에 사시는 것이므로 장래의 연금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후생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회사의 규모일 경우, 회사가 후생 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어야 할 것도 조건이 됩니다.

 

다음은 생계 요건입니다.

생계 요건은 본인+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주 "저축이 얼마나 있으면 괜찮나요?"라고 물으시는데요. 저축은 많아도 적어도 상관 없습니다. 저축보다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매달 안정된 수입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에 갑자기 100, 200만엔 등의 큰 액수의 금액을 입금하지 말아주세요. 부모님에게나 친인척에게 빌려서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은행 계좌는 법무국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상한 입금내역이 있다면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저축금액은 많아도 적어도 관계가 없으므로, 편법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정된 수입으로 회사원이라면 매달 최소 18만엔 이상 정도의 급여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정사원도, 계약직원도, 파견사원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직으로 인한 무직이신 분들은 안 됩니다. 취업이 되신 후에 신청을 해 주세요.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물론 임원진의 급여 정도이시겠지만, 최소 매달 18만엔 이상의 급여라면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합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입니다. 집은 본인 소유여도 임대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심사의 조건과는 무관합니다.

 

5번째 조건은 상실 사항입니다.

일본에 귀화하면 자기 나라의 국적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병역의무를 마쳐야지 귀화가 가능한 나라도 있는데, 한국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남자분의 경우에는 군대에 가지 않은 상태로 귀화도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6번째 조건으로, 사상 관계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일본에게 위협이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테러리스트 라든가 하는 사항인데요. 여러분은 물론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조건입니다.

일본어를 읽고 쓸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레벨은 일본 초등학생의 3학년 수준입니다. 일본어 능력시험의 3급 정도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단 시험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실 텐데요. 히라가나를 카타가나로 바꾸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로 슈퍼에 가서 이것을 샀어요.(전부 히라가나)

라는 문장이 있다면 이 중에서 가타카나로 써야 할 부분을 가타카나로 고치세요.

시험 형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레벨은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귀화를 하실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셨나요? 지금 당장 귀화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2년 정도 기다리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귀화의 조건을 만족하실 경우, 그 신청에서 결과를 받으실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10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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