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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할 경우의 계획

외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할 경우의 구조와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 기업이 일본에 투자, 진출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인의 형태는 ① 일본법인을 설립 ② 일본 지점을 설립 ③ 주재원사무소를 설치한다는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①의 일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인지 [합동회사]인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거점 형태의 종류

외국 기업이 일본에 거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사무소

일본지점

주식회사

합동회사

사업 활동

X

등기

X

사무소설치

자본금

X

X

비자 취득

회계 처리

X

본국의 본사와
합산처리

일본 법인
단독 처리

일본 법인
단독 처리

소송

X

본국의 본사만
해당함

일본 법인에만
해당함

일본 법인에만 해당함

설립에 관한
기간

X

약 1개월

약 1개월

약 1개월

 

일본 법인 설립 시(주식회사, 합동회사)

일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합동회사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라는 형태도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합동회사

회사 대표자와
출자자의 관계

회사 대표자는
출자자가 아니어도 가능

출자자가 회사의 대표

출자권의 양도

자유롭게 양도 가능

다른 사원의 동의 필요

출자자

개인, 법인 가능

개인만 가능

설립 실비

20만엔

6만엔

지명도(선호도)

높음

낮음

 

일본에서 주식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Step 1. 회사의 기본 사항을 결정합니다. 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회사명, 회사의 주소, 사업 목적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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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회사의 기본 원칙이 되는 [정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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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Step 2]에서 작성한 정관을 공주 사무소를 통해 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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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회사의 자본금을 이체합니다. 설립인의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 통장 사본과 납입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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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와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일이 회사의 설립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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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회사 설립 절차 완료 후에는 각종 신고를 합니다. 세무서, 지방세무서, 사회 보험 사무소, 노동기준 감독서, 동동 직업 소개소 등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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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회사를 설립한 후, 경영자 비자 신청을 실시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입국관리국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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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회사설립 및 비자 취득 후 본격적으로 회사 경영을 시작합니다.

 

일본 지점의 설치

[일본 지점]은 본국의 본사의 명의로 비즈니스 활동을 할 경우에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일본 지점은 법적으로는 본국의 본사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본사와 합산 처리되고, 소송도 본사에 해당됩니다.

일본 지점은 비즈니스 활동도 가능하고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 지점으로서 법인의 자격은 없지만, 등기는 필요합니다. 또한 일본 지점에는 [자본금]의 조건이 없어서 새로운 출자금은 필요 없습니다. 본국의 본사의 자본금이 그대로 자본금이 됩니다.

재류자격에 관해서입니다만, 일본 지점장은 [경영 관리]나 [기업 내 전근], 그 외의 직원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나 [기업 내 전근] 비자를 신청,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사무소의 설치

주재원사무소는 원칙상으로는 비즈니스 활동을 활수 없습니다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재원 사무소를 설치해도 일본에서는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재원사무소의 업무 범위로는 시장조사, 마케팅, 광고, 물품구입, 연락 업무에 한정됩니다. 법인자격은 없기 때문에 등기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를 만들고 싶어도 주재원의 개인계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재원의 재류자격(비자)를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주재원이 [단기체류]로 일본에 방문한 후에 사무소를 확보하고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등 주재원사무로서의 실체를 확보하면 [기업 내 전근] 혹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의 절차는 아래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1. 주재원사무소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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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국관리국에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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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 완료 시 본국의 일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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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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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 은행 계좌 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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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 시 세무서, 노동 기준 감독서, 헬로우 워크 등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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