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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불허가시의 서포트

ビザ申請の不許可通知が届いた時は!

비자가 허가되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입국관리국의 심사 기준이 알기 어렵고, 또 심사가 너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입국관리국에서의 불허가 통지서가 도착한 경우, 불허가 통지서에는 그 이유가 간단히 쓰여있을 뿐, 불허가에 관한 자세한 이유는 입국관리국의 심사관과 면담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심사관과 면담을 하면 비자 불허가의 이유를 자세히 알려 줍니다. 심사관에게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재 신청을 하면 허가 가능성이 있는지’, ‘허가 가능성이 있다면 재 신청 시 어떤 사항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을 만나서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1번뿐입니다. 들었던 내용을 잊어도 2차 면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본 사무실에서는 비자불허가 에서 재신청까지 서포트
(불허가 이유조사+재신청수속대행)을 합니다.

불허가시 받는 특정활동비자

재류 기간 연장 신청이나 변경 신청이 불허통지가 왔을 때,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재류기한이 지났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국 관리국에서의 소환이 있고, 그 때 “특정 활동”이라는 재류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국준비”라는 내용으로서 통상 30일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일간 출국 준비를 하고 일본에서 출국하라는 내용입니다. 소환이 있고 면담을 할 때, 30일간의 출국 준비를 위한 특별 비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30일 사이에 재류 자격을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재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국준비” 중이신 분의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입국관리국의 신청창구에서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취업 심사 부문 또는 영주 심사 부문에서 서류 일체를 지참한 후에 재신청을 하고 싶다는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OK가 나오면 창구에서 다시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출국 30일"을 지나도 괜찮습니다. 만약 재신청을 하고 싶다는 상담에서 재신청은 인정하지 않다는 결과가 되었을 경우는 출국 준비 기간 중 출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으로 일본에 오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전화문의도 받고있습니다. 전화:+81-3-5830-7919 「사무라이 행정서사법인」

비자 필요서류 일람

비자불허가시 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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